황성재 기자
양시 덕양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0월 26일 기준 덕양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971건에 137,296천원으로 이 중 1만 원 이하는 2,369건에 9,039천 원이다.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덕양구는 미환급 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돌려주기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며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를 추진한다. 또한 문자 및 카카오톡 환급신청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하며 보다 쉽고 편리한 환급신청을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644-4600), 덕양구청 세무과(☎031-8075-5086), 카카오톡(플러스친구ID:덕양구지방세환급)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