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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고 10% 공제 받으세요”
  • 기사등록 2019-01-09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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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1644-4600)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신고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신고 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올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은행 CD/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644-4600), 가상계좌로 가능하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으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매년 신청이 늘고 있다좋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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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9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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