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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 4월 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자동이체 신청하면 편리해
  • 기사등록 2019-01-29 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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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오는 4 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은 연 2(3, 9)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3월에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201871일부터 2019 630일까지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 연납 신청을 하고 4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할인 혜택이 취소되므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으로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테크 혜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1941일까지 고양시청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민원콜센터(031-909-9000)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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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9 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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