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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9억7천만 원 부과 -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연납 시 연 부과액의 10% 감면
  • 기사등록 2019-03-13 1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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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13, 2019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57882, 397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1231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간은 201871일부터 20181231일까지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41일까지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2(31기분, 92기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 부과액의 10%를 감면 받아 납부 할 수 있다. , 연납 신청을 하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가산금이 추가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고 9월에 2기분이 부과 된다.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644-4600) CD/ATM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1기분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41일까지 시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전화 신청하면 10% 감면해 납부할 수 있도록 재 산정한 금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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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3 1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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