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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오는 4월 30일(화)까지 확정 신고·납부 해야
  • 기사등록 2019-03-26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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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귀속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무방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신고 또는 구 세무과 방문 및 우편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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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6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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