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귀속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무방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신고 또는 구 세무과 방문 및 우편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