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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기사등록 2019-04-12 0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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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01911일 기준 163,988필지에 대해 415일부터 57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란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내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을 재확인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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