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16만3,988필지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란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내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을 재확인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