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21일 ‘2019년 쌀․밭 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을 개최했다.
심사대상은 쌀 861농가 441.74ha, 밭 133농가 34.12ha로 이중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고, 심의 내용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는 오는 5월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점검을 거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 농지 전용, 매매 등 직불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서면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고정 직불금은 10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신청자의 농업 종사여부 및 실경작 여부 등을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파악하여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