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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54억 원 부과 - 전년 대비 건수 4.2%, 세액 6.5% 증가… 납부기간 7. 16. ~ 7. 31.
  • 기사등록 2019-07-08 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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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7,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442135, 1,154억 원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재산세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31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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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8 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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