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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6억2천만 원 부과 -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미납 시 가산금 3%
  • 기사등록 2019-09-11 1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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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6, 2019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5,573262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630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간은 201911일부터 2019630일까지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시는 연2(31기분, 92기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초에 일시납부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1월에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10%, 3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644-4600) CD/ATM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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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1 1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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