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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 5. 31 ~ 7. 1까지 이의신청 접수 -
  • 기사등록 2013-06-01 2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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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31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4,6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년대비 2.1%가 상승한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7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말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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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01 2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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