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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 기사등록 2013-06-04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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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군수 유천호) 2013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 산정한 225,347필지에 대한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85% 상승하였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신문리 소재 토지로 2,590,000/이고,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 토지로 491/이었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13. 5. 31 ~ 7.1. 까지 이며, 신청 장소는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서식 비치)이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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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04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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