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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 1분기 자동차세 부과
  • 기사등록 2013-06-16 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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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3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 101,455107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61일 과세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금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1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액이 고지되고 나머지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6개월분이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616일부터 630일까지이며 납기 경과 후에는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거래은행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한 조회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번 자동차세 부과분 부터는 ARS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1644-0704로 전화하면 신용 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에 과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세정과(031-980-2877)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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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6 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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