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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기사등록 2013-06-24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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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283, 2467백만 원(지방 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7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ARS 전화(1599-7200, 1661-7200)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5만 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휴대폰 소액 결제의 경우 납부액의 3.6%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지방세포털서비스(http://wetax.go.kr), 금융결제원지로납부(http://www.giro.or.kr),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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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4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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