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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소각”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 기사등록 2013-06-24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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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1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신고인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상향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담배꽁초투기행위 등 환경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과태료부과금액의 20% 상당 금액(최고 3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환경침해행위 신고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담배꽁초투기 등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블랙박스 포함)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김포시 자원순환과로 팩스 또는 우편,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행위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등을 통하여 담배꽁초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하여는 건당 5-1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관계자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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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4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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