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 등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031-8075-60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