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일산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91억 원 부과
  • 기사등록 2018-07-13 16:37:41
기사수정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121,873, 291억 원을 부과했다.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평균 4.6% 증가했으며 건축물은 전년대비 3.1% 건축물 신축 등으로 상승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30만 원 미만 일반우편으로 송달됐다.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므로 모든 납세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기간 내에 고지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은 일산서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70914, 주택 031-8075-71314)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7-13 16:37:41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인천, 수도권 첫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서해 환경 보호 위해 6개 기관 맞손… ‘YES Initiative’ 출범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