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 6천여 건을 각 시설물 소유자에게 8월 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기간으로 부과기준일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부과액은 약 34억8천7백만 원으로 98%이상을 징수했으며 올해 전체 부과금액은 약 4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설물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의 경감사유가 발생한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서류를 1차 경감신고 기간인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교통행정과에 주거용 신고를 해야 경감이 가능하다.
경감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03180756343)로 문의하면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