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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 발송
  • 기사등록 2018-08-01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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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 6천여 건을 각 시설물 소유자에게 8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81일부터 731일까지를 부과대상기간으로 부과기준일 7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부과액은 약 3487백만 원으로 98%이상을 징수했으며 올해 전체 부과금액은 약 4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설물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의 경감사유가 발생한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서류를 1차 경감신고 기간인 81일부터 915일까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교통행정과에 주거용 신고를 해야 경감이 가능하다.

경감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031­8075­6343)로 문의하면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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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1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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