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남은 84필지(116천㎡)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당초 토지의 허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9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11월 초까지 3개월간의 이행명령 통지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곡역세권 지역인 대장동·내곡동·주교동·토당동 인근 2.09㎢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2019년 5월 30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대상 토지 소유자는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