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대상 시설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업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등이다.
특히 구는 과태료 부과기한을 두 차례 유예한 바가 있어 다음 달부터 미가입자에 대해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300 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조속히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험료는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보험은 각종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은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10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구는 가입대상수가 많은 업종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