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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9억여 원 부과 - 지방교육세 포함해 고지서 발송, 오는 31일까지 납부
  • 기사등록 2018-08-10 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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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5698건에 총 693,632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8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총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해 개인 12,500, 개인사업자 62,500,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각 구 별 납부세액은 덕양구 3466백만 원, 일산동구 3053백만 원, 일산서구 2154백만 원으로 각각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1644-4600) 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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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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