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는 9월 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8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은 법원공무원교육원, 롯데백화점 일산점 등 14개의 시설물로 이들은 총 24개 프로그램을 이행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감률은 최저 5%에서 최고 90%까지로 경감된 부담금은 오는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2000㎡ 이상의 시설물 중 승용차 요일제,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지난 7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설명회 이후 2019년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총 21개소로 금년대비 7개소가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 프로그램 이행이 확산되고 고양시 교통 혼잡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