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서구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및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9월부터 11월까지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이뤄진다.
구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 8월 중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 체납세액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완납 후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므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