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중고자동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 간 중고자동차매매업소 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8개소 업체 중 14개 업체에서 상품용 번호판 미반납, 종사원신고누락, 상품용표지 미부착,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고지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무단폐업 1건, ▲상품용번호판 미반납 10건, ▲상품용표지 미부착 8건, ▲종사원 신고누락 5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고지 1건 등 총 25건으로 직권폐업,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일산동구는 매년 증가하는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내 모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경기도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매매업소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종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종사원증이 없는 경우에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