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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41억 원 부과
  • 기사등록 2018-10-04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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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5,438건에 대해 약 4166백만 원을 부과하고 104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이상)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과 기준일(2018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1016일부터 31일까지며 ARS 납부(1644-4600),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발생한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실 및 일할계산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감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031­8075­6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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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4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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