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5,438건에 대해 약 41억6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10월 4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과 기준일(2018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ARS 납부(☎1644-4600),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발생한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실 및 일할계산 신고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감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03180756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