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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28억 원 부과 - 세 부담 완화 정책 유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소폭 감소
  • 기사등록 2024-07-12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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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20247월 정기분 재산세 1,32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이다. 7월에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및 보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 ~45%)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1661-6669)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좌측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142211)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ARS 간편납부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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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2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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