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대포차 단속 시스템 운영…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시는 올해부터 운행정지명령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범죄 악용 가능성으로 문제가 된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영치대상 차량이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만 단속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대포차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족쇄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 재정 확충,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의 ‘대포차 강제견인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정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체납차량 1,75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지방세 7억원을 징수했고, 97대 상습 체납차량을 공매하여 약2억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올해 2월 기준으로 30,507대, 체납액은 249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차량은 19,568대, 체납액은 214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