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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39억 원 부과 - 주택 1/2, 건축물 대상…납부 기간 7월 31일까지
  • 기사등록 2024-07-15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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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7월 정기분 재산세 4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 주택과표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이다.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 납부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31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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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5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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