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시간제 보육·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돌봄·교육 인프라 구축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1인당 28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만 0세~만 2세까지 54만원~39만4천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2세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7개 독립반(6개월~36개월)을 운영해왔으며 통합반 20개 반(6개월~24세반)을 추가 운영하며 시간당 2천원의 저렴한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로 제공한다.
6세~12세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5곳, 학교돌봄터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2곳, 내년 3곳, 2026년 4곳 신설해 총 14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