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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26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8월 27일 ~ 10월 15일 방문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24-08-05 0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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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특례시장 이동환)11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는정부 24’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진행한 후, 방문조사(8.26.~10.15.)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세대별 대표 1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정부24’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하였을 때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이 불가해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에서 미참여 대상 및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세대 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826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바란다동 행정복지센터 조사원인 통·반장 및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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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5 0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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