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는 주민등록・인감 등 민원창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지침 등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직원 간 상호 토론과 학습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민원법규 사례 학습 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에 처음 운영한 학습동아리는 시민봉사과장의 주재 하에 각 읍・면・동 인감 담당자들과 2013년 6월 30일에 일부 개정되는 인감증명법을 중심으로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업무처리 시 우수 민원처리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앞으로 월 2회씩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이 만족 할 때까지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