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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13-07-03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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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최근 시가지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시민정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상업 광고물과 불법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히, 지난 614일에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김포시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와 함께 밀집상가(양촌읍, 김포2, 장기동)에 대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실시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전주, 가로등, 가로수에 묶여있는 노끈과 홍보지 등을 제거했다.


 


앞으로 시는 특정지구로 고시된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골드벨리, 마송택지, 양곡택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조기 근절을 목표로 한층 더 강력한 계도와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광고물 점포주에 대해서는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단속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자진정비 안내 및 시정명령을 거쳐 자진철거를 유도키로 하고 이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적용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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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3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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