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14억원 부과
  • 기사등록 2013-09-16 16:51:03
기사수정

김포시는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1432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8,730건에 2733백만원이 증가(3.9%)된 것으로, 원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신규아파트 증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2.1% 상승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36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부과고지된 것으로, 주택 2기분 78,131/ 12324백만원, 토지분 46,672/ 5918백만원이 과세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ARS전화(1644-0704) 및 스마트폰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930일 납기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031-980- 2483~2485,2572~2573) 또는 읍면사무소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9-16 16:51:03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인천, 수도권 첫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서해 환경 보호 위해 6개 기관 맞손… ‘YES Initiative’ 출범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