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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9월 재산세 부과
  • 기사등록 2013-09-23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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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9월 정기분 재산세 9188백만 원을 부과하고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9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31천만 원(3.5%) 증가한 것으로 주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다.


재산세는 9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접속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납기말일 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자동이체 납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재무과 930-3282, 392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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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3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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