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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 기사등록 2013-11-05 0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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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20131~ 6월 까지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토지 2,583필지에 대한 201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했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1129일까지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서식 비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201312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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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5 0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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