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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재연장
  • 기사등록 2013-12-04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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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기획재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신청기한 재연장 결정에 따라, 201341일부터 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331일까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12항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신청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12항은 감면대상 기존주택 매도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시청에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알지 못하여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2014331일까지 연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4331일까지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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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4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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