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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기사등록 2013-12-16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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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26, 2098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강화군은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한 ARS 전화(1599-7200,1661-7200)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강화군의 주요세입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더불어 다음해 1월 연납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043)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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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6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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