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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절약 함께 실천해요~ - - 김포시, 2014.2.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시행
  • 기사등록 2013-12-24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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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337)1216일부터 2014228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가 겨울철 전기절약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범 시민 절전실천 홍보활동과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에너지사용 제한내용은 공공기관 난방온도제한(18), 근무시간중 개인전열기 사용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100이상 전기다소비 건물(20) 실내온도 제한 권장, 영업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등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실내온도 제한이나 경관조명의 소등은 권장사항이지만 문 열고 난방 영업활동행위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412일부터는 위반적발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활동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겨울철 내복 입기 등 자발적인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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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4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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