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는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지난 1일 납세자보호관 전담인력으로 세무6급 직원 1명을 예산법무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세무부서와의 상호견제 및 협력을 통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납세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