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농지의 불법전용 및 투기적 소유 방지를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208ha(2,681필지)다. 또한 취득세 추징농지와 농업진흥구역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덕양구 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조사원 15명이 현장 조사 후 구청에서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휴경, 임대하거나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