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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 조사원 교육 완료…6월 18일~7월 12일 약 7000건 현장조사
  • 기사등록 2024-06-18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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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618일부터 712일까지 덕양구 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약 7,00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수조사를 나가기 하루 전 17, 시설물 조사원 30명을 대상으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원이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81일부터 2024731일까지로, 부과 대상 기간 동안 30일 이상 시설물을 미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반드시 미사용(주거용)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가능하다.

 

미사용(주거용) 1차 신고 기간은 81일부터 913일까지이며, 조사원이 현장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감면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시설물 소유자가 감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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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8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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