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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불법증여 추정 등 20건 적발 - 공인중개업사 불법행위 1건, 불법증여 19건
  • 기사등록 2024-06-18 15: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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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3월부터 2024년 상반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불법증여 추정 등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가격 과장·축소·허위신고,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인중개업사 불법행위 의심 1(1),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 19(28)이 발견돼 담당 부서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서구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관련 문의는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지적정보팀(031-8075-7183, 7212, 72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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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8 15: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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