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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원만히 해소
  • 기사등록 2024-06-28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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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25, 26일 이틀간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원흥1지구(56필지, 55,854)’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제2회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인 위원장을 비롯해 고양시 공무원(5급 이상),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진행했다.

 

구는 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 제출 내용을 안건으로 첨부하여 진행됐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및 조정금 지급·징수의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원흥1지구의 토지소유자 간 발생했던 경계분쟁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매1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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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8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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