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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확정…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 국민연금 기금 소진 2071년으로 연장…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 기사등록 2025-03-2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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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외관 (사진=국민연금공단)

대한민국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개혁으로, 세대 간 연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보험료율 9%→13% 단계적 인상…소득대체율 43%로 고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현재 9%로 유지되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 동안 매년 0.5%p씩 인상돼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한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였던 1988년 3%에서 출발한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이후 26년간 변동이 없었다.


소득대체율은 애초 2028년까지 40%로 하락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43%로 고정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입자의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70%에서 1999년 60%, 2008년 5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이번 조정으로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 다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소진 시점 15년 연장…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p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조치가 병행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인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기존 국민연금법에는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출산 크레딧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선을 폐지해 다자녀 가구의 연금 혜택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병역 이행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 군 복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취지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성과로, 국민들이 합의해 준 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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