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8월 정기분 주민세 29,292건, 213백만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안내하고 나섰다.
2013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강화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2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개인 3,300원 27,217건, 개인사업자 55,000원 1,424건이 부과되었으며,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651건이 차등 부과 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강화군은 주민세를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재무과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ARS지방세 납부(1599-7200),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ATM/CD기 이용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