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최초 관리지역 세분 수립이후 지역여건이 변화되고, 세분 이전 이미 진행중인 개발계획 등과 불부합한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관리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이 후 공람 의견 등으로 인해 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재공람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시 도시정책과를 비롯한 통진·양촌읍, 월곶·하성·대곶면사무소에서 공람을 진행중에 있다.
김포시는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의 사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공람 공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의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공람 공고는 9월 13일까지이며, 시청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공람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김포시 도시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견 청취 이후 원활한 과업추진을 통해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하고 그로 인해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주민들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