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2월 17일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7.1기준 공시 된 필지 중 이의신청 접수 된 5필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36필지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하고 신뢰받는 가격 산정을 위해 심도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