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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 등 심의 -
  • 기사등록 2013-12-24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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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217일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7.1기준 공시 된 필지 중 이의신청 접수 된 5필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36필지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하고 신뢰받는 가격 산정을 위해 심도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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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4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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