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 송해면사무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마을변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마을변호사가 마을주민과 상담 후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률구조를 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송해면에서는 빠른 시일내 제도 정착을 위해 간담회를 갖었으며, 이 날 참석한 송해면 이장단 및 유관기관단체장들에게 제도의 취지 및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법률에 대해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주치의와 같은 친근한 변호사가 되어 달라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