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보건소는 임산부의 공공시설 이용 시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공시설 20개소 중 보건소와 공공시설 13개소에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 7곳이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명시된 유효기간 안에 이용하면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위해서는 ▶ 임산부 신분증(김포주소지) ▶차량등록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임신 ~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단,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는 반드시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980-54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