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포시,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기사등록 2014-01-15 08:39:51
기사수정

김포시가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266건에 대해 434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91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꾸준히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등록세면허가 지난 1226일 개정돼 2014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년도는 지난해 보다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하여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설 연휴로 인해 116일부터 23일까지로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 ARS(1644 - 0704),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서 현금카드신용카드본인 통장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 납기 마감일인 23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 이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1월중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문의는 김포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으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1-15 08:39:51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인천, 수도권 첫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서해 환경 보호 위해 6개 기관 맞손… ‘YES Initiative’ 출범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