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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초 선납하면 세액 10%할인 혜택 받아 - - 김포시 자동차 연세액 선납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운영
  • 기사등록 2014-01-15 0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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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14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란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1월중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10%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차량별로 최초 한번만 신청 납부하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며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2014116일부터 23일까지로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인터넷지로 사이트, 김포시 ARS, 납세자별 가상계좌, 전국금융기관의 ATM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2013년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약 12%가 자동차세를 선납했다생활비 재테크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에게 호응이 크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980- 2877)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재무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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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5 0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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